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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리토킹

아동 청소년 음란물 ‘소지’ 처벌 논란

이창재

김자유 : 아동 ? 청소년 음란물 소지 처벌? 이게 무슨 말이야? 이제한 : 아동 ?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, 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자까지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이야. 김자유 : 근데 아동 ? 청소년 음란물이 정확히 뭐야? 이제한 : 아동 ?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제5호에 따르면 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”은 아동 ? 청소년 또는 아동 ?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? 비디오물 ?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?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해. 김자유 : 실제 아동 ?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아동 ? 청소년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 까지도? 이제한 : 응. 그러한 내용으로 된 음란물도 위의 단속 대상에 포함되게 되지. 김자유 : 그럼 만화는? 만화는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? 이제한 : 일단 경찰에서는 위 법률 내용 정도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, 만화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말로 유보했어. 하지만 포털 사이트 측에서는 일단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화의 연재는 잠정 중단 했고. 김자유 : 제재가 강화된 이유가 아동 ?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가? 이제한 : 그렇다고 볼 수 있지.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통영 아동강간살인사건의 용의자의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이 대량 발견되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던 관련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된 거지. 김자유 : 아동 ? 청소년 음란물을 본다고 다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? 이제한 : 그렇긴 하지.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? 다시 말해 소지까지 처벌하는 단속이 아동 ?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.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법률의 보호 대상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아동 ?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볼 때 다른 사안보다 자유를 제한할 정당성이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아. 김자유 : 그래도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? 이제한 :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그런데 마약도 소지만으로 처벌되잖아. 마약을 투약하는 해악성이나 아동 ? 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해악성을 비슷한 정도로 본다면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것에 수긍이 가기도 해. 해악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측면과 함께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해악성이 일정부분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는 것 같고...... 특히 요즘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. 김자유 : 그런가? 아, 잘 모르겠다. 그런데 고의적으로 소지하게 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? 가령 여러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 ? 청소년 음란물인 경우에는? 이제한 : 그런 경우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한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적극적이고 엄격한 단속을 먼저 시행하게 되면 아동 ? 청소년 음란물이 더욱 음성화 될 수밖에 없고, 그러한 상황에서의 소지는 소지의 고의성을 더욱 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지. 또 소급 처벌이 되지 않도록 단속 시작 이후의 소지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. 이런 방법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? 청소년 음란물 소지가 처벌이 되어야 하는 범죄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어. 김자유 : 어렵다, 어려워.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떨까? 이제한 : 나는 특히 민초 사람들의 생각이 기대돼. 아동 ? 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7기 이창재 기자

Mon Oct 29 2012 05:30:00 GMT+0000 (Coordinated Universal Tim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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